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생긴 각종 소득을 합한 총소득에 필요경비를 제한 후, 과세표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총소득(종합소득금액)은 어느 범위를 말하는 걸까요?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등 경상소득을 뜻합니다. (퇴직소득 등 일시적인 소득은 제외됨) 한마디로 한해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해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2022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사람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장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 수익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등
위와 같은 내용 중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유튜브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달에 한번꼴로 십몇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년으로 보면 60~70만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300만원을 넘어가면 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거죠~ 그런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은 근로소득만 있어서 별도로 신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신고를 해야 하는 언젠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에 대한 세율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금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원)
2022년 종합소득세율은 이전에는 없던 10억원 초과 구간이 종합소득세율 45% 적용으로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과세표준 구간의 끝이 5억 초과에서 끝이였는데,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45%를 부과하게 조정 한 이유는 과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시고(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신용카드, 휴대전화 중 한가지로 인증가능) 신고/납부 하단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서 들어간 후 정기신고 클릭, 다음 기본정보 입력하고 나오는 화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2번, 다음 1번(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입력, 납부할 세액 확인후 계상계좌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납부 대상자에게는 5월 중순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우편물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ARS 전화신고, 납부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잘 보고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시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ARS전화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는 어느 시점에 나 또한 신고대상이 되리라 확신하기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모두 많이 벌어서 많이 낼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