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 현금 지원 정책을 말합니다.이번 6차 긴급고용지원금은 사상 최대의 추경예산안을 집행하면서 54.9조원을 통과시켜 기존 정부안의 100만원에서 2배가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별도의 소득심사없이 신속지급신청이 가능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음)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하며,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해당하는 직업군으로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 판매원,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학교강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기사, 전력외사의 위탁수금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웹디자이너나 건바이건으로 의뢰를 맡아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신청자(기존 1차~5차신청자)의 경우에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수급자 신청기간과 시간은 6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사과정없이 6월 13일(월)부터 6월17일(금)까지 순차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6월 10일(금요일) 이나 6월13일(월요일) 관할 주소지 고용센터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업무시간 : 09:00~18:0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1. 지난해(2021년) 10월~11월 활동해 소득이 50만원 이상임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합니다.(단, 10월~11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 지원)
3. 2020년 한해 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기준)
4.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비교 대상기간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해서 소득을 비교합니다)
6월 23일(목) 오전 9시부터 7월 1일(금) 오후6시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관할 주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시에는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6월 27일(월) - 홀수(1,3,5,7,9)
6월 28일(화) - 짝수(2,4,6,8,0)
6월 29일(수) ~ 7월 1일(금) - 누구나
신규 신청자의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8월 말쯤에 일괄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고용안정지원금으로는 마지막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소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정리**
기신청자 신청 :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신규신청자 신청 :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현장접수는 관할 주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
오늘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서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나들이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